시험 및 코스안내
필기시험
- 칠곡 시험장-> 매주 월요일 ~ 금요일까지 학원에서 출발(셔틀버스 운행)
- 준비물:사진3장,주민등록증.10,000원
- 필기 합격점수:1종->70점이상 ,2종->60점 이상
기능. 도로주행 시험
- 학원안 자체시험(준비물:신분증)
- 기능시험 감점기준
가. 감점기준
1) 기본조작
2) 기본주행 등
시험항목 | 감점기준 | 감점방법 |
---|---|---|
가) 차로 준수 | 15 | 나)~차)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, 차선 또는 길자장자리 구역선을 접축하거나 벗어난 경우 |
나)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| 10 | .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.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 범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.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는 경우 |
다)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| 10 | 경사로 정지검지구역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cm 이상 밀린 경우 |
라) 좌회전 또는 우회전 | 5 |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|
마) 가속코스 | 10 | 가속 구간에서 시속 20 km 를 넘지 못한 경우 |
바) 신호교차로 | 5 |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경우 |
사) 직각주차 | 10 | .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.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. 자정시간(120초) 초과 시(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감점) |
아) 방향지시등 작동 | 5 | .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.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|
자) 시동상태 유지 | 5 | 가)부터 아)까지 및 차)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 시동 상태 를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 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|
차) 전체 지정시간(지정 속도유지) 준수 | 3 | . 가)부터 자)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 제 1호의 2 비고 제6호 다목 1)에 따라 산정한 지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. 가속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 km를 초과할 때마다 |
나. 합격기준
1)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.
2) 1)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가)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 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나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
다)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 또는 마약.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라)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
마)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,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,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바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
사)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
장내기능코스
도로주행코스
– 내비게이션 시험, 길안내 방송됨
(※ 코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큰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,)